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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화물운송종사자 자격 제도
운영자 2021-11-25 14:42:42 조회수 19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화물운송서비스 개선 및 운전자요인에 의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의해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해야 하는 자격입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

-자격취득절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 시험접수 → 시험응시 → 시험합격 → 합격자교육(8시간) → 자격증교부



-자격 응시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연령 : 만 20세 이상
② 운전면허 소지자(시험접수 마감일 기준) - 제1종, 제2종 보통
③ 자동차 운전경력 2년 이상
④ 운전적성 정밀검사 신규(유지)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제7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제4조제1호에 해당하여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 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 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6) 제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시험일 전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일 전 3년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 2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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